누수피해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배상한 사례

2023. 12. 6. 12:49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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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아랫층으로 부터 안방화장실 물이 떨어 진다는 연락을 받았다 .
2023년  7월 2일  누전까지 되었다고한다  

누수로 인한
공사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글들이 많으니  보상내용만 보실거면 아래쪽에 있는 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확인 중
출입구 화장실 또한  누수로 인해 물이 떨어 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주민 단톡방엔 옆집 아랫쪽 집도 누수라는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이 톡의 내용은
1호라인 윗집에서 물을 안쓴다고 하니
2호라인 아 우리집에서 물이 센다!!는 의미입니다 

대각선 집에 물이 샌다는건 납득이 안되지만

옆집 안방화장실과 우리측 화장실이 붙었으니 가능성있을거 같고

1호라인쪽에서
물을 전혀사용하지 않는데
물이 샌다고 하니 업체쪽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내용이지만 옆집은 우리 라인 누수 이야기가 나오기 한달전부터 물이 쎄고 있었고 ,
옛다~!! 하고 내게 던져버린 꼴이였습니다  .

그리고 옆집에서 물을 안섰다고 했지만  
물틀때 나는 소리가 우리쪽 출입구 화장실에서 들렸고

 

출입구화장실  방수 공사중
물이 잘 안내려 갔고
업체측에서 원래 이랬는지 물어서
세탁기 물이 한번에 나갈때 그때 느리게 빠진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중
옆집도 한번 물어 봐달라고 전화를 걸어  혹시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는지 물어 보았더니  잘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다 .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었는데
오신 업체 분들이  그집 화장실  물 안쓴다면서요 ? 근데 물 내려가는지 ? 안내려가는지 ? 어떻게 압니까 ?!
옆집 아래  1호 라인은 누수 발생시점이
3곳또는 4곳 으로   변기배관주변, 욕실바닥배관자리, 욕조 배관자리 였고

우리집 누수 발생시점은 동배관이 삭아서 , 배관이 젖어 있어서  우리집 아랫층 누수만 된것으로 보았습니다 .
1호라인  아랫집은 물이 뚝뚝떨어지고 있었고 ,  우리집 아랫집은 물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우리집 누수부분만 해결하면 될 일이라
업체측에서도  정식 의뢰한 우리측 공사를 마무리 했고 

1호라인이 계속 우리집이라고 의심해서  해당 방수업체에서 총 3번이나 방문해서 누수확인을 여러차례 했고
업체에서 아리나는데도 우리집이라고 , 옆집에서 물을 안쓰니까 우리집이라고 

짜증이나서 큰통에 파란색물감을 넣어 우리층 화장실에 부어보았고 
=>  파란물이 떨어진다는 말이 없었고 ,물샌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

방수업체에서 물쓴다 안쓴다 말하지말고 물쓰지 말아 보라고 해서 아애 안섰더니
=> 물떨어진다고    

물을 안섰다는것도 설명을 했다 
아이와 나는 6시 댄스와 헬스를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스포츠센터에서 씻고 오기에 물을 안쓰는건 그리 어려운것도 아니다
안방화장실 공사도 마쳤었고 
아이와 물놀이를 갔다 저녁에 돌아 오자마자 물이 샌다고 ...
아이와 물놀이를 나와 있는데도  물이 샌다고 

그런데 옆집 아래쪽 1호라인의 답답한 심정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

옆집에서 공사를 해주면 끝날 일인데 ..
옆집에서  우리집 문제로 이야기하고 , 냄새땜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집이 할수 있는건 안타까운 마음 말고는 해줄수있는것이 없었다 

우리집울 부셔서 고쳐서 1호라인 아랫집 누수를 해결할수 있는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우리집 배관교체하고 , 화장실 바닥방수공사 , 한달후 집인을 불러 배관수압검사 까지 마쳤고
우리집 아랫집은 공사후 물새는것이 전혀 없었다 
입구화장실 천정도 물이 많이 샌게 아니라서 1주일만에 금방 말랐었다 

사진으로
2호라인인 우리집 아랫집은 문제가 없으며, 1호라인은  그쪽문제라고 보냈지만

대화는 되지 않았다 . 1호라인에서 부른 방수업체에서도  1호라인 문제로 보았는데 ..

긴 스토리끝 1호는 1호라인 문제 , 2호는 2호리인 문제로 마무리 되는듯했지만
11월 초 1호라인 아랫집 화장실 천정공사를 마치고 또 물이 샐때
욕실용품 판매업체에  또다시 ( 옆집) 우리집 가정을 하는 말에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하고 피곤하더라도 무조건 법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햇따 
모든건 법원감정으로 처리하는것이 보다  객관적이니까 


우리집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공사비용과

아랫집  배상은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기준
보험사는 판례를 이야기하며 방수층 공사비용을 180만원미만이라는 내부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약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으나 과도한 손해방지공사 비용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저는  제가 견적 문의한 업체가 아니여도 되니 빨리 이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했으나 
2023년 07월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누수피해를 입은 집들이 너무 많아 업체 섭외자체가 어려웠었고
저희집이 50년된 오래된 아파트라 책임 시공하는 업체들은 다들 공사 자체를 꺼려 했습니다 .
그리고 제 조건은 
1 .내부 인터리어 한지 6년차라 화장실 바닥을 뜯지 않고 ,방수공사를 원했고
2 .과거 다른집에 살때 누수공사후 또 쎄고 ,또쎄고 2년사는 동안 거실+ 안방+ 화장실 바닥 다까고 ,집을 원상복구도 안시켜놓고 잠수 탄업체들로 인한 피해로
무조건  큰업체로 As가능 기간 명시한 계약서 작성후 진행하고 싶었고
3.공사기간 몇일씩하며  외부사람들이 집에 들락 날락 거리는것이 싫어서 한번에 여러사람이 들어와 하루이틀만에 마무리해주실 바랬고 
4 .원상복구 정도는 해놓고 나가는 업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선정

견적을 받았고 , 보험사에서 이 업체의 견적이 싫다면 보험사에서 우리집 손해방지 공사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단,반드시 위 4가지조건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였고  . 50년된 아파트 누수를 서로가 안맡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업체에서 해준다는데  거절을 하면 보험사의 협력업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신다고만 하면 그 업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견적서 

방수업체 견적과  욕실공사하는 업에 견적입니다 

보험사에서 방수공사 업체와 공사비를 조율하여 공사비 20 만원을 깍았고 
현금지급조건으로 최종 화장실 두개 방수층 시공과 배관교체  600만원, 화장실청정 교체 2곳 85만원 
※손해방지공사만 할경우 보험보상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아랫층 천정교체공사는 배상책임으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저희집은 302호로  2023년 6월 30일 202호 안방화장실 누수로 사고 1건
이후 7월 30일 201호의 안방화장실 누수 연락과 202호 입구화장실 누수로 사고 추가 1건
201호 안방화장실 누수연락 =>결과적 202호 출입구화장실 누수확인

누수층공사및 배관교체는 7월 시행하고 옆집에서 누수공사를 안해서
미안하게도 화장실천정 교체공사를 11월에 하게 되어 11월30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누수공사와 배상 그리고 보험금청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에서는 부모의 명의로 된 집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부담금을 사고 2건으로 4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 689원의 도움을 받아 누수에 대한 총705만원의  공사비를 지원을 받은것만으로 본인부담금 40만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는 분도 누수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지만  절차대로 진행하면 보험금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인테리어비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가 보상이 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
저는 갤을 주입방식을 특허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했지만 ,바닥을 다 엎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일을 깨고, 부분적으로 바닥 방수하고 그 타일을 다시 붙여 주는곳도 있으니 잘 찾아오면 맞는 업체를 찾을수 있을거예요 . 안방화장실은 누수로 인해서 누전이 될 정도로 물이 많이 떨어져 부분적으로 바닥면 방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방드시 갤로 타일 아래의 방수층에 크랙이 간곳들을 전부 매워야만 했고 ,입구 화장실은 삭은 동관을 잘라 교체를 해야하는 방황으로 공사가 쉽지가 않았고 바닥면 또한 아주미세하게 세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서 세는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전체 적으로 갤을 쏘았습니다
인테리어 없이 누수공사와 원복정도는 시켜주는 누수공사 업체를 꼭 찾으세요!!

과거 누수 아파트를 매입후 팔때까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사는 집 전에 아파트를 믿었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누수확인만 부탁드리고  매입한적이 있습니다.

매입 후 집을 비워 두고 8 개월차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가  11월로  보일러를 처음으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았고 당시 안방밸브가 잠겨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일러 밸브를 연후 시작된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
거실 화장실이라고 해서   방수공사를 다시 하였으나 물은 계속 했고
화장실 공사를2번이나 하게 되었고 ( 다뜯어진 상태로 방치)
거실이라고 해서 거실바닥을 뜯었고( 다 뜯어진 상태로 넘어다니며 생활 )
안방이래서 또  뜯었고 ㅡㅡ

최종
안방과거실 그리고 화장실 보일러도는 바닥 밸브쪽 문제였고 
첫번째 업체  공사후 돈받고 잠수 ( 계속 누수)
2번째 업체 공사후 잠수 ( 계속 누수중)
3번찌 업체에서 마무리

2년내내
누수로 공사장에서 살았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2년되자 마자 누수로 공사 사실 알리고 집을 싸게 팔았고
집매매후 4개월경과 매입해 가신분이 또  물센다고  
집을 팔고도 6개월내는  누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해서  그분께 200만원 보내드렸습니다


누수라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제 누수 보상을 받기 위한 가족일상배생책임 약관을 봐보도록 할께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부분만 추려 정리 하겠습니다 

 ●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가족일상배상의 피보험자 범위 

ㄱ. 본인 ㄴ.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ㄷ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 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ㄹ.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누수사고의 정의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 주택의 건물 및 부대설비 노후화, 피보험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 또는 바닥․벽체 등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고, 그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공사비용과 아랫집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 인테리어를 할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항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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